이달 29일부터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때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연기할 수 있다. 이전까지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때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분적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하반기 노후준비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61세부터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급시기를 5년 늦출 경우 연금을 최고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즉, 61세부터 받지 않고 66세가 넘어서 처음 받기 시작하면 월마다 136만원씩 지급받게 되는 식이다. 수령시기를 1년씩 미룰 때마다 연 7.2% (월 0.6%)씩 연금을 더 올려 받는 원리다.
지금까지도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오는 29일부터 전액 뿐만 아니라 50~90%까지 일부에 대해서도 연기할 수 있게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가령 절반의 수령시기만 늦출 경우 61세부터 66세가 되기 전까지는 50만원을 받으면서 생활에 보태고, 66세가 넘어서는 100만원보다 18% 많은 118만원씩을 꼬박 받는다.
이 같은 제도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2015년 4월 기준 204만원)보다 많아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개인들에게 특히 다양하게 쓰일 전망이다. 어차피 이들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직자노령연금 수령자에 해당되고 처음 5년간 받는 금액을 깎이게 된다. 이에 따라 차라리 감액당하느니 아예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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