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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소송의 진실은?…"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입력 2015-07-16 09:08 
클라라 이규태 / 사진 = SBS
클라라 이규태 소송의 진실은?…"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입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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