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 부실감사` 삼일·삼정·한영 중징계…감사업무 제한 조치
입력 2015-07-15 22:37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 감사를 한 혐의로 국내 3대 회계법인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을 부실 감사한 삼일·삼정KPMG·EY한영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동양의 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를 면했다. 해당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개별 건별로 보면 동양레저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 등으로 동양레저 감사업무 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의 징계를 받았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징계를 받으면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은 감사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징계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해야 한다. 동양네트웍스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역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 등으로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징계를 받았다.
동양시멘트, 동양, 동양인터내셔널을 감사했던 한영은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동양시멘트와 동양인터내셔널 건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를, 동양 건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금융당국은 동양 계열사들이 2005~2013년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로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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