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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폭염 특보제' 시범 실시
입력 2007-08-06 21:17  | 수정 2007-08-06 21:17
국방부가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염특보제'를 다음달말까지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계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모를 착용하고 수통을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는 군의관이나 의사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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