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교수 피해자 또 다시 협박 당해…"어떻게 이런 일이?"
입력 2015-07-15 18:32  | 수정 2015-07-15 18:32
인분교수 피해자 / 사진=MBN
인분교수 피해자 또 다시 협박 당해…"어떻게 이런 일이?"



'인분교수'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들에게 다시 협박당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A씨는 15일 한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후 3대 로펌 했으니까 생각해보라더라. 다시 협박을 하고 있다"며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D씨를 취업시킨 뒤 D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등은 D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자 더이상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외출 중일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쓰싸(슬리퍼로 따귀) ○○대" 라는 식으로 B씨 등에게 폭행을 사주했으며,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A씨가 과거 제자를 지방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엽기적인 A씨의 가혹행위를 참아왔습니다.

A씨는 D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씨는 "처음엔 교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가혹행위를 견뎠지만, 폭행이 심해진 최근에는 벗어나려 해도 감금당한 상태여서 나갈 수가 없었다"며 "공증받은 채무이행각서와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에 못이겨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천3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학술지 지원사업비 등을 빼돌려 여제자의 대학 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대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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