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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영 아들, 조희준 친자 맞다…양육비 2억 7천600만원 지급"
입력 2015-07-15 18: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했다.

또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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