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 교수 피해자 “도망칠 수 없었던 이유?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
입력 2015-07-15 17:10 
인분 교수 피해자/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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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던 이유를 전했다.

지난 1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일명 ‘인분 교수 사건으로 불리면서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인분 교수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인분을 먹고 구타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에 비닐을 씌우는 고문을 당했다.

피해자 A 씨는 15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분교수에게 2013년부터 당한 충격적인 일을 털어놨다.

피해자 A 씨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분 먹는 것 외에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같이 일한 B씨(24)와 C씨(26·여)등의 감시 속에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 전화는 걔네들이 다 관리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이유는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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