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영 아들, 조희준 전 회장 친자 맞다…법원 “양육비 지급할 것”
입력 2015-07-15 17:08  | 수정 2015-07-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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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을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차씨의 아들 A군(12)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영 전 대변인을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당시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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