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행정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시해 공정위와 합의하면 행정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이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 당국도 사건 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널리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 명령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과징금과 시정 명령 등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인터뷰 : 손인옥 / 공정위 심판관리관 -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와 부당공동행위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잘 운영되면 몇 년 안에 부당공동행위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업들은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황인학 / 전경련 경제본부장> - "부당공동행우의 경우에도 그 부당성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절차와 비용이 상당한데요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를 일단 동의명령제도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기업과 공정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동의 명령안에 대해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검찰총장 등 제3의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이 동의 명령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윤호진 / 기자> - "기업들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을때 동의명령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은 동의명령제와 과징금을 같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시해 공정위와 합의하면 행정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이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 당국도 사건 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널리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 명령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과징금과 시정 명령 등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인터뷰 : 손인옥 / 공정위 심판관리관 -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와 부당공동행위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잘 운영되면 몇 년 안에 부당공동행위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업들은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황인학 / 전경련 경제본부장> - "부당공동행우의 경우에도 그 부당성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절차와 비용이 상당한데요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를 일단 동의명령제도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기업과 공정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동의 명령안에 대해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검찰총장 등 제3의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이 동의 명령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윤호진 / 기자> - "기업들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을때 동의명령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은 동의명령제와 과징금을 같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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