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라라 협박'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추가 기소
입력 2015-07-15 11:4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클라라와 아버지 이 모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박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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