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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자24시] 클라라의 대반전?…속단할 수 없는 이유
입력 2015-07-15 11:41  | 수정 2015-07-16 08: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클라라가 또 한 번 반전 기회를 맞았다.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모그룹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협박죄로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코리아나)에게는 각각 '죄가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15일 이처럼 밝히면서 "이규태와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차,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클라라 측보다 힘과 위세가 더 세기에 이를 과시한 점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이 회장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자극적인 '충격 폭로'에 가까운 주장을 펴 파문을 일으켰던 터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은 민사, 양측이 진실 공방을 펴고 있는 혐박 혐의는 형사 사건이다. 연장선상에 놓인 사건의 경우,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통상적이다. 아직 재판부의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검찰의 엇갈린 기소 만으로도 클라라 측은 미소를 지을 법 하다. 일부 언론 역시 이 흥미진진한 반전극에 신이 난 모양새다.

하지만 클라라 측은 철저히 말을 아끼고 있다. 클라라 측 법무법인 신우 박영목 변호사는 관계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측근은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만큼 딱히 무어라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검찰 출입기자들은 클라라 측이 승기(勝氣)를 잡았음에도 단순히 포커페이스(속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한다. "검찰 사정을 잘 모르는 연예부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다"고 충고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왜일까.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 사건과 별개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9617만달러(한화 약 1101억원)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뇌물 공유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정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사기피해액 환수 소송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소송액은 98억원 규모다. 진행 상황에 따라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즈음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강한 부정이나 긍정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러한 전방위 압박은 사실상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탓으로 추측된다"며 "검찰이 경찰의 (클라라 역시 혐박 혐의 적용) 의견을 뒤집으면서까지 클라라 사건을 더해 이 회장을 더욱 몰아붙이려는 속내가 비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양측 모두 안심할 수 없다. 결론은 어디로 튈 지 모른다"고 말했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과거 전화 인터뷰에서 "권력가와 맞서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클라라는 또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이미 여론 재판을 당했다. 일단 대한민국 법에 보장돼 있는 정당하게 재판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하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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