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회장,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증인으로 법원 증인 출석 거부
입력 2015-07-14 20:17 
법원 증인 출석 거부 사진=MBN(해당기사와 관련없음)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회장,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증인으로 법원 증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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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출석 거부, 4차례나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회장,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증인으로 법원 증인 출석 거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회장이 법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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