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경 앞두고 다시 불거진 법인세 감면 논쟁
입력 2015-07-14 16:42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때 세입경정이 필요한가를 놓고 법인세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추는 바람에 연 7조원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혜택도 주로 대기업에 돌아갔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위주 비과세·감면 정비로 올해부터 법인세 세수 감소가 상당부분 줄어든데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인세 감면 조치로 해마다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돼 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로 올해부터 세수감소가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 의원은 ‘2014 국세통계에서 실제 신고된 법인세수를 근거로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35조 4440억원이지만 2005년 세율이었다면 42조 2830억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세율 인하로 6조 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걷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식으로 2008~2012년 5년동안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 2641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 해인 2008년부터 4년 연속 법인세를 낮춘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해 올해 추경 세입 경정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된 세율만 적용해 수치를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이후 명목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로 인해 올해부터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법인세는 17조 9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나 세수가 늘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 효과의 절반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34%에 불과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대기업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2008~2013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감소폭은 일반기업(-4.5%포인트)보다 중소기업(-4.9%포인트)이 더 컸다고 반박했다. 또 2013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2012년 14%에서 작년 17%로 높아졌다. 대기업 대상 고용투자창출세액공제 기본공제도 2년연속 1%포인트 줄어들다가 급기야 작년에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대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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