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장관·의원 연봉 8천만원으로 제한하자”
입력 2015-07-14 16:29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대통령·장차관·국회의원의 연봉을 8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최 총장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 보수·수당과 보수 외 경비를 심의하는 국회의장 산하 ‘고위공직자 보수·경비 심사위원회 설치 ▲고위공직자 보수를 ‘가구중위소득의 1.5배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의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15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22만원이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고위공직자 연봉(월급 633만원)은 올해 기준 7596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통령의 경우 연봉이 올해(2억 504만원) 대비 37%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결과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연봉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약 15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총장은 이날 우리경제는 오래 전부터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특별법은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 인상 폭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했다. 최 총장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연동해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은 ‘고위공직자 보수·경비 심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수당의 적정 수준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까지 연봉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의 활동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봉을 제한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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