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동의명령제'서 담합 제외
입력 2007-08-06 12:37  | 수정 2007-08-06 12:37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해당 기업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짓는 '동의 명령제'를 도입합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 피해가 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동의 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기업이 동의 명령을 신청할 경우 공정위는 검찰총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명령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해당 기업이 합의한 시정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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