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성 자격증? 새로운 사교육 막아라!
입력 2015-07-14 16:19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돼도 인성을 계량화한 평가지표나 자격증·시험 등은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14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히고, 인성교육 강화가 대학입시 전형과정에서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인성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입에서 인성은 기존 방식대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인성 관련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명백한 거짓·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역시 부실 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한정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로 새로운 사교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교습과정 개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인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교원은 연간 4시간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해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해야 한다.
인성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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