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직원과 친해지면 환전이 유리해진다?
입력 2015-07-14 15:49 

# 미국 여행을 앞둔 A씨는 평소 자주 들르던 은행 지점에 가서 200달러를 환전했다. 50% 우대 환율을 적용해주겠다는 직원에 A씨는 주거래 고객인데 70%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곤란해하던 직원은 이렇게 나오면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는 A씨의 으름장에 80%까지 우대 환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소액 환전은 은행 입장에서 남는게 별로 없지만, 고객이 깎아달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타깃으로 은행들은 최대 80%~90%까지 우대환율을 적용해주는 환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알뜰한 여행객이라면 짜투리 수수료라도 아껴보려고 인터넷에서 환율 쿠폰을 검색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율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은행 지점, 심지어 은행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은행원은 우대쿠폰이 없어도 적용해달라고 우기면 우대 환율을 적용해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고객이 외국 통화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은 당일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에다가 환전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매기준율은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싸게 해주는 곳에서 환전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은행들은 당일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현찰 매매율의 차이에다 우대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깎아준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 지점장 전결 사항이다. 개별 지점 입장에서는 주거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수수료를 최대한 싸게 해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거래 은행이나 잘 아는 은행원을 찾아가는 게 환전 우대를 받기에 유리하다.

한 은행 PB는 VIP고객에게는 최대 95%까지 우대율을 적용한다”며 현찰 수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VIP고객은 대부분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 수수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외여행객들은 소액만 환전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우대율을 높게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 환전 수요가 많을 때만 이벤트성으로 환율을 대폭 우대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구에서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우기면 은행원들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환율은 사실상 은행원 마음대로”라며 마이너스만 안날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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