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美 법원에 김도희 승무원 소송 각하 요구
입력 2015-07-14 15:45  | 수정 2015-07-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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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과 관련해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4일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며 관련 수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모든 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면서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각하를 주장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미국 대신, 훨씬 편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승무원이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승무원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소송 각하 요구했구나” 조현아, 미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군” 조현아,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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