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세월호 집회 피해 9000만원 손배소 청구
입력 2015-07-14 15:21 

올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세월호 집회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해 4·16연대 등 주최 단체와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래군·김혜진 4·16연대 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열 양상을 빚은 4월 11일, 16일, 18일, 5월 1일 서울 도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18일 집회 등에선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을 각각 두 차례씩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던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조사했다.
또 경찰은 4·16연대 등 관련 단체 및 대표들을 상대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이번주 내로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4월 18일 집회 당시 참가자들의 불법 폭력행위 때문에 차벽·경찰버스·각종 장구류 파손으로 78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 40명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원 씩을 산정해 12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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