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입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7-14 15:20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입원 부담이 70~80% 가량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이다.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때 기본 하루에 28~37만원 가량 들던 비용은 앞으로는 1만8000~2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평균 호스피스 병동에 23일 머무는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기존에는 700만원에 육박하던 비용이 40만원 가량으로 대폭 감소되는 것이다.
또 말기 암 호스피스에 대해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있는 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1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하거나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은 비급여로 산정된다.

호스피스는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013년 기준 12.7%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연내에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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