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4·16 연대 위원 등 사전영장
입력 2015-07-14 14:49 
올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세월호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집회 주최 단체와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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