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입력 2015-07-14 14:48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또 다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변호인 측은 거부 반응 때문에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아직 선고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회장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특사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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