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부실구조’ 전 목포해경 123정장 징역3년
입력 2015-07-14 14:47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를 해 비난을 샀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으로서 처음으로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57·해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경위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니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해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도 해경의 구조활동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주된 책임이 선장,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경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자를 1심에서는 특정 구역 승객 56명으로 한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배가 기울면서 추락한 1명을 제외한 세월호 희생자 전원으로 폭을 넓혔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승조원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및 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