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요구 남편, 정신병원에 가둔 50대女 집행유예
입력 2015-07-14 14:35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알콜중독 문제가 있다고 신고해 정신병원에 감금한 50대 여성이 법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편의 바람 때문에 별거하고 있던 A씨는 이혼을 요구받자 2010년 5월 응급환자이송대원에게 연락해 남편이 알콜중독 증세가 점점 심각해 진다”며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겼다. 남편은 실제로 우울증과 알콜증독 증세가 있었으나 심하지 않고 3년전부터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중이었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폭행한다고 말해 정신병원 구금 동의를 받아냈고, 병원측에 남편의 증세를 부풀려 폐쇄병동에 감금했다. 남편은 구금 이틀만에 3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임 판사는 피해자를 위법하게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의 음주·폭력 등으로 피고인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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