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의료,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7-14 14:17 
사진=MBN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입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습니다.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8월말∼9월초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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