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위, 증권사 불법자금모집에 철퇴
입력 2007-08-06 11:42  | 수정 2007-08-06 11:42
증권사 직원이 불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매매를 해 회사측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지난해 사기나 횡령 등의 수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 선물·옵션 등의 자기매매를 통해 회사 측에 20억~30억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회사측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금감위는 해당 직원을 면직하도록 하고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증권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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