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TM에 카드 복제기 설치한 조선족, 실형 선고
입력 2015-07-14 11:08 

현금인출기(ATM)에 복제기를 달아 불법 카드복제를 시도한 조선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옌지(延吉) 출신인 윤씨는 중국 범죄조직에 포섭돼 지난 4월 27일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직후 윤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명동지점 1층 ATM의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설치했다.
윤씨의 범행은 30분만에 복제기 입구가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이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범행이 발각되자 중국으로 도주한 윤씨는 5월 취업목적으로 다시 한국을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윤씨가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고자 조직적인 범행을 벌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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