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 야무지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5-07-14 11:0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사진=MBN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 야무지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경형자동차 소유자 52만 여명이 리터 당 250원에서 275원 정도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9일 국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경형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 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이다. 그간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 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시킬 때 해당됩니다.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것이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의 차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환급세액은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며, LPG가스(부탄)의 경우에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환급방법은 경형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 및 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인출됩니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이를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방문,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해 정부보조금 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차례로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한은행지점, 또는 신한카드 지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화 접수의 경우 ARS 080-800-0001번을 눌러 카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3가지 접수 및 신청방법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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