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파이터] 채림 남매의 막말, 모욕죄는 아니다?
입력 2015-07-14 09:45  | 수정 2015-07-14 11:08
사진=MBN


13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는 채림 씨 남매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난 3월, 채림 씨 어머니 자택에 지인이라면서 한 여성이 찾아와 돈을 빌려준 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림 씨와 그의 동생 탤런트 박윤재 씨가 지인에게 "남의 돈을 뜯어내려면 곱게 뜯어 내세요" "법적으로 해결하지. 왜 쓰레기같이 구질구질하게 찾아와"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인이 "너 그따위로 말할래? 내가 내 돈 찾으러 왔는데"라고 말하자 채림 씨는 "빌려줄 돈은 있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말다툼을 지인이 녹음하면서 법정 공방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지인이 녹음을 증거로 경찰에 증거로 제출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채림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발언 정도가 심했던 박윤재 씨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둘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인이 돈을 받으려고 했다 해도 '오후 10시에 찾아 왔다는 점' '너무 지속적으로 채림 씨 남매와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점'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에는 "빌려준 돈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20년 전 채림의 어머니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원 빌릴 때 보증 섰는데 돈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갚아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그 상황의 욕설이 모욕죄가 아니냐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이며 지인과 채림씨 어머니 사이의 금전관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MBN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