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이규태 회장에 거액 손배소…합수단 출범 이후 최초
입력 2015-07-14 07:00  | 수정 2015-07-14 07:26
【 앵커멘트 】
정부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방위산업비리로 인한 사기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풀려 예산 1,1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 회장에 대해 사기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며,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액수는 98억 원 정도, 사기 혐의인 1,100억 원에 비해 낮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이미 이 회장의 토지와 회사 사옥 등에 대해 가압류 및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비리 자금환수를 위해 민사소송까지 벌어지는 것은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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