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전신탁 운용내역 고객 고지 의무화
입력 2007-08-06 09:52  | 수정 2007-08-06 09:52
10월말부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탁 재산의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특정금전신탁과 펀드를 구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업 감독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예탁금을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주로 은행이 취급하고 있으며 보험사도 신탁업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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