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값 운전학원 '김여사 스쿨'…알고 보니 불법
입력 2015-07-13 19:41  | 수정 2015-07-13 20:40
【 앵커멘트 】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인터넷에 싼 가격과 방문 교습 등을 내세워 홍보를 했는데, 무려 7천 명이 무면허 강사에게 운전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렌터카 업체.

형사들이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불법·무상 운전 교습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47살 이 모 씨가 대표인 이곳은 차를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불법으로 운전을 교육하는 학원입니다.

'김여사 스쿨'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수강생 7천 명을 모집했고,무자격 강사 120명을 채용해 방문 운전교습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불법 운전학원 운영자
- "방문 (교습을) 한 거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에요."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렌터카는 전문학원 강습 차량과 달리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가 없어서 이런 이동식 장치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운전 교습 중에 8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사에는 렌터카 직원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 인터뷰(☎) : 불법 운전학원 수강생
- "(운전 교습 중에) 분당 쪽에서 제가 사고가 난 거에요. 보험이 다 들어 있는 상태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보험사기에 들어간다고…."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인당 10시간 기준으로 23~27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 6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불법 운전교습 중에 발생한 사고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적 책임이 따른다며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우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화면제공 :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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