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괴 변칙거래로 조세포탈 저축은행 회장 기소
입력 2007-08-06 09:12  | 수정 2007-08-06 09:1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귀금속업체 대표이자 삼화저축은행 회장인 신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현행 세제를 악용해 1999부터 2004년까지 자신의 귀금속 업체에서 금괴 무역을 하며 부가세 254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신씨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괴를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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