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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 SNS 통해 “‘모욕 혐의’ 사건, 강경 대응할 것” 입장 밝혀
입력 2015-07-13 18:20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혜 기자]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무혐의 처분 받은 채림(36·박채림)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채림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한 여자의 모성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괴롭힌 결과 중간중간 돈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 분의 말대로 한때 가족이었기에(어머니조차도 손에 꼽을 만큼밖에 만나보지 못 하셨지만) 저희가 매몰차게 굴지 못했다”며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연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쉽게 얻어진 돈의 유혹 때문인지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려 이젠 저희 두 남매가 참지 못하겠다”며 그 분은 온갖 거짓을 진실인양 여론을 몰아가려한다”고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다.



채림은 어렵다하여 부쳐준 300만원은 애초에 빌리지도 않았던 3000만원을 빌려준 데에 일부 상환한 돈으로 뒤바뀌고, 오히려 그쪽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저희가 갚아준 일도 시간이 지나면 뒤바뀔까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저희 두 남매는 연기자이기에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니 가슴 찢어지게 아팠다”며 지금도 어머닌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씀하시지만, 이젠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할 나이가 되었기에 좀 더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해도 다신 거짓과 협박을 일삼지 앟도록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경 대응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17일 이모씨(50·여)는 채림과 그의 동생이자 탤런트인 박윤재가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강동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난 2월13일 서울 강동구 A 아파트로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를 찾아갔다. 이때 아파트 현관에서 이 씨는 채림이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고 비하했고, 그 동생은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20년 전 백 씨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지만 백 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과 박윤재(34)에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 씨(50·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모 씨가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쯤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이모 씨가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이모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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