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맘대로?···특사에도 분명한 절차 있다
입력 2015-07-13 16:48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13일 밝히면서 사면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최대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먼저 특사 명단을 검토해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식 언급한 만큼 법무부는 조속히 특사 명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추려낸 명단은 곧바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위원회가 심사·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공포하는 순서를 따른다.
대통령 특사 인원은 최소 수천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사면심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김주현 법무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조부장 등 4명이 참여해 특사 명단을 검토한다. 또 법무부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민간 위원 5명을 위촉하는데 현재 이충상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 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만큼)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 사면 검토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광복절 특사에는 생계형 범죄를 대거 사면했던 전례가 있어 주목을 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모두 422만명을 사면했으며, 1995년 김영삼 정부는 광복 50주년에 441만명을 사면했다. 당시 정부는 과속, 주차위반 등으로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교통사범을 대거 사면해 서민 생계를 지원한 바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설 명절 특사 때 생계형 범죄에 관해서만 5925명을 사면한 뒤로 한번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번 특사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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