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소규모 펀드 정리…내 펀드도 해당되나?
입력 2015-07-13 16:12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펀드 정리 등 펀드시장 관행 개선에 나섰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설립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정리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규모펀드는 4월말 기준 837개로 전체 공모형 펀드의 36.9%에 이르며 거래·유지 비용 등으로 자산운용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관리·운용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전적으로 소규모펀드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설립후 일정 기간내 일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임의해지 하는 내용을 펀드 규약에 반영하게 하는 등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해 업계와 함께 정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펀드는 대형펀드에 자펀드로의 합병을 추진해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펀드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환매수수료 면제도 유도해 나간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실시를 통해 소규모펀드간은 물론 소규모펀드와 일반펀드간 합병시에도 수익자총회가 면제돼 소규모 펀드 정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나가며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와 판매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일부 소규모 펀드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무리하게 정리를 유도하면 투자자들의 수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했다. .
금감원은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확대, 펀드 투자위험등급 세분화, 펀드 판매실명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위해 운용인력 1인당 운용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업계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역외·세제 펀드를 제외한 펀드상품에 대해 이동을 원하는 회사에 신청만 하면 판매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도 간소화 한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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