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신의 정치 심판’ 선거법 위반여부 따진다
입력 2015-07-13 15: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중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급적 결론에 해당하는 유권해석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 차원이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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