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 `대통령 시계` 만들어 판 일당 법정 선다
입력 2015-07-13 11:39 

개당 3만원도 안되는 시계를 ‘대통령 시계로 위조해 비싸게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기호 위조 및 행사, 공서명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시계업자 이 모씨등 5명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렴한 시계에 위조된 대통령 서명과 인장을 새긴 뒤,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 휘장 시계라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평소 직업을 살려 범행을 분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도매상인 원모씨는 종로구 예지동에서 활동하던 시계기술자 이씨에게 짝퉁 시계 제작을 의뢰했고, 이씨는 시계를 제작한 후 시계기술자인 동료 윤모씨의 도움으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가짜로 새겨넣었다. 이렇게 위조된 시계는 판매책 최씨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팔려나갔다.
공범 중 윤씨는 작년 4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위조해 판매했다는 동일한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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