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배상해야"
입력 2015-07-13 10:58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기 위해 콜트악기 사측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등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러자 방 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은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고, 사측은 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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