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박근혜 대통령 시계' 제작해 판매한 일당 기소
입력 2015-07-13 10:5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해 가짜 시계를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시계제작업자 68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가짜 시계 10개를 제작한 뒤 6개를 개당 10만 원을 받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잉크를 발라 문자판에 옮겨 찍는 수법으로
가짜 시계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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