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실시…최대 3억원 지원
입력 2015-07-13 09:3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했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할 수 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말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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