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로 외교 차량 몰던 몽골인 입건
입력 2015-07-13 09:23 
서울 중부경찰서는 빌린 외교 차량을 운전 면허 없이 운행한 혐의로 몽골인 4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몽골 국영항공사의 한국지사 직원인 B 씨는 지난 10일 서울 광희동의 한 호텔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졌고, 이를 적발한 경찰관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한국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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