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태료 200만 원 받고도 또다시 출석 불응하나
입력 2015-07-13 07:00  | 수정 2015-07-13 07:30
【 앵커멘트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재판 출석에 수 차례 불응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일(14일) 열리는 재판에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 박 회장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 씨의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지만 네 차례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EG그룹 노사 갈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재판부가 박 회장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에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물게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박 회장 증인신문은 내일(1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는 상황.

박 회장이 이번에도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 발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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