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소득 408만 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입력 2015-07-13 07:00 
이번 달부터 매달 408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만 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월소득 408만 원이 넘으면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만 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이번 조치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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