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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박윤재 남매, ‘모욕혐의’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7-12 12: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림(본명 박채림)-박윤재 남매를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채림 남매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씨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씨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림씨 소속사 싸이더스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씨 어머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었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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