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시내면세점, “관세법 특허 심사 기준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입력 2015-07-10 20:07 
서울 시내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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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 서울 시내 대기업은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견중소기업에 ‘SM면세점, 제주지역 시내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5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은 관세법의 특허 심사 기준에 따라 업체의 경영 능력과 주변 환경 요소, 중소기업과의 상생, 사회 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관세청이 15년 만에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낸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에 대기업 7곳과 중견중소기업 14곳 등 21개 업체, 제주 면세점에 3개 업체가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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