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母 "'기각' 두 글자에 현재와 미래 사라져"
입력 2015-07-10 17:43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사진=MBN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母 "'기각' 두 글자에 현재와 미래 사라져"

"여태껏 희망고문이었잖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는 그 모든게 사라졌어요."

영구미제가 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어머니 박정숙(51)씨가 10일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처지에서 공소시효가 어디 있나요. 사건이 해결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우리는 여섯살 태완이와 과거 속에 멈춰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통과를 기다려왔습니다.


박씨는 "대법원은 적어도 태완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판단을 해줘도 되지 않았나요"라며 "판결문에 딱 두줄 '기각'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현재와 미래가 사라졌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은 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있지 우리같은 피해자를 위한 법은 어디있느냐"고 울분을 토로한 뒤 "사법부가 이런 사건을 해결해줄 수 없다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 이런 것은 누가 어루 만져주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태완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확정된 지난달 26일 공교롭게도 태완이 아버지는 16년만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박씨는 "눈물로 태완이만 그리며 살아온 태완이 아빠에게 태완이가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갔나봐요"라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해요.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태완이법을 꼭 통과시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