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 서울 시내 대형면세점 사업자 최종 확정
입력 2015-07-10 17:23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서울 시내 대형면세점의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두 대기업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과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사업자를 발표했다.
이결과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사업자로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은 제주관광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면서 향후 신규면세점이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점 선정에 있어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이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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