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정, 남동생과의 소송서 승소…3억 2천만원 돌려 받는다
입력 2015-07-10 17:17  | 수정 2015-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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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 A씨에게 청구액인 3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앞서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윤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뭔가 근데 씁쓸하네” 장윤정, 남동생과 소송에서 이겼구나” 장윤정, 큰 돈 돌려받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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