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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
입력 2015-07-10 16:50  | 수정 2015-07-10 16: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백재현(45)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백재현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한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A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재현은 경찰 입건 후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재판 후 "항소는 없다"고 밝혔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 KBS2 '개그콘서트' 초창기 멤버로 활약했으며, 현재 대학로에서 '루나틱' 등 공연 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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